전자액상안전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좌담회 개최

입력 2024-09-10 19:31 수정 2024-09-12 08:49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 모습. 2024.9.10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공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 모습. 2024.9.10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공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오전 10시께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해 담뱃세를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좌담회에는 김삼용 입법정책위 상임부회장,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 송용규 변호사, 이경훈 수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입법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답배사업법 개정안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 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입법 대안책 등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며, 개정안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들은 전자담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성분을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의 단속 부재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 부재를 꼽았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에 포함된 담배 정의에 연초의 뿌리줄기 니코틴을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구입을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인일보 포토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