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등 집중… 소비자원 당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항공권,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8%, 17.7%를 차지한다.

항공권 피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88건, 2022년 1천162건, 지난해 1천278건으로 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50만원 이상의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알리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