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갈등' 정부는 뒷짐

입력 2024-09-10 20:35 수정 2024-09-10 20:3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1 7면

"구분 명확히 해야… 법률 검토중"


한약사들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경기도약사회의 문제 제기(9월4일자 7면 보도=경기도약사회 "한약국, 마약류까지 다뤄… 정부 나서야")로 촉발된 약사·한약사 간 집단갈등 양상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를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들이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등을 하는 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한약국에선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규정된 대로 업무 범위를 정확히 지키는 게 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약사들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는 약사와 동일한 약국 개설자"라며 "약사법에 의약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같은 법령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하며 양 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 용인 소재 A한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을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수원의 B한약국에서는 타이레놀을 팔고 있는 등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뒷짐만 진 채 선뜻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등 해결할 부분이 많다"며 "지속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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