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딥페이크 당국 법률지원 미흡"

입력 2024-09-10 19:5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1 6면

교육감 대리 고발때만 소송비용 지원… 제도 효율성 강화 방안 촉구


교사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의 법률지원이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인천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자신과 관련한 딥페이크 사진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진척이 더디자 그는 직접 피해 사진에 있는 책상과 칠판, 교탁 각도 등을 분석해 가해 학생을 특정했다. 그 결과를 경찰에 알린 후에야 피의자 B군이 검거됐다.

A교사는 현재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섭식장애 진단(소견)을 받고 병가를 냈으며, B군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사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등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교육감이 대리 고발했을 때만 형사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감의 대리 고발은 교권 침해 시 지역교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와 피해 교사의 형사 고발 요청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교육감 대리 고발 요청 승인 전까지 피해 교사는 교원보호공제에서 제공되는 변호사 보수, 소송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인천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들은 변호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딥페이크 등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감 대리 고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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