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입력 2024-09-11 12:11 수정 2024-09-11 13:42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직원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1% 인상하는 내용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하위직 실무 종사자는 2천318명이다. 이들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임금 수준이 낮아 현장에서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처우개선 계획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급(1호봉 기준) 권고액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4급)은 214만300원, 관리직은 208만7천400원, 기능직은 206800원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준액보다 1% 인상된 기본급을 책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복지포인트도 인상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10호봉 미만이 250점(25만원), 10호봉 이상이 300점(30만원)이다. 여기서 100점(10만원) 이상씩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인천시가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선진지 견학 연수를 ‘국외 연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이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저임금 시설 인건비 단계적 지원’ 등을 추진해 지난해 인천시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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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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