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태준 국회의원. /안태준 의원 사무실 제공

안태준 국회의원. /안태준 의원 사무실 제공

마을 인근에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해지원금 명목의 보상을 받고 있는 광주시 도척면 진우1리 일부 주민들(7월10일자 9면 보도)이 형평성을 이유로 보상 지급 방식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기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해달라는 요구인데, 한전 측은 주민 100%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가 있다면 전기요금, 난방비 등 보상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편의시설 건립 등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되,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늘리기 위해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단 1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의 비율 변경을 하려는 경우 현행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를‘주민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개정안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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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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