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묵인 안산시체육회 ‘공분’… 2차 피해 유발만

입력 2024-09-11 12:14 수정 2024-09-11 16:16

신체 접촉·공연음란 해당 피해 주장

사건 발생 5일 돼서야 분리 조치

9개월 후 조사, 지난 5일에서야 해임

안산시체육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오랜 기간 묵인해 논란을 사고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체육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오랜 기간 묵인해 논란을 사고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체육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반년 넘게 쉬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2차 피해까지 일으켜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시체육회의 고위 직원이 현장에서 성희롱을 목격했고 이후 피해 당사자가 내부 조사 등을 요구했는데 묵인했으며 경찰 고소와 기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의회 송바우나(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성희롱 피해자 A씨는 상사 B씨, 시체육회 사무국장 등 5명과 전국체육대회 출장 중 저녁 자리에서 B씨로부터 외모 지적 및 신체 접촉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항의했고 사무국장은 B씨의 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추가 신체 접촉에 더해 심지어 식당 밖에서 공연음란 혐의에 해당하는 성희롱까지 벌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문제는 시체육회의 안일한 대처다. 뒷북 조치들로 인해 A씨는 2차 피해를 겪었다. 1차 피해때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기는커녕 B씨 등 출장에 나선 직원들과 같은 차로 복귀했고 사무국장은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뒤에야 회장에게 보고, 사건 발생 5일이 돼서야 B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 분리 조치는 됐으나 업무상 A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A씨가 수차례 사실 확인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는데 시체육회는 갖은 이유로 미뤘고, 지난 7월 1차 공판이 진행됐음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A씨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니 취소를 명목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한다.

시체육회는 사건 발생 9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29일에서야 조사를 시작, 약 한달간 진행후 B씨는 지난 5일에서야 해임됐다.

A씨는 또 B씨의 성희롱 행위가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2차 피해 등이 두려워 참으며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송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민근 시장에게 시체육회에 대한 감사 및 고발을 요청했고, 이 시장은 면밀하게 살펴본 후 규정 및 법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핀 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증인 신문 등 재판 중으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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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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