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반년 넘게 쉬쉬… 안일한 안산체육회 대처 '공분'

입력 2024-09-11 21: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2 8면

사실확인·징계 요구 미뤄오다
피해자의 고용부 신고로 움직여
10개월만에 가해자 해임 '뒷북'


안산시체육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오랜 기간 묵인해 논란을 사고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체육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오랜 기간 묵인해 논란을 사고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체육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도 반년 넘게 쉬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시켜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시체육회 고위 직원이 성희롱 현장을 목격했지만 피해 당사자의 내부 조사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경찰 고소와 기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시체육회는 고용노동부 신고 후에야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안산시의회 송바우나(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성희롱 피해자 A씨는 상사 B씨, 시체육회 사무국장 등 5명과 전국체육대회 출장 중 저녁자리에서 B씨로부터 외모 지적 및 신체 접촉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바로 항의했고 사무국장은 B씨 행동을 경고하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식당 밖에서 공연음란 혐의에 해당하는 성희롱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문제는 시체육회의 안일한 대처다. 뒷북 조치로 A씨는 2차 피해를 입었다. 1차 피해 당시 A씨는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한채 B씨 등 직원들과 같은 차로 복귀했고 사무국장은 사건 발생 3일 뒤에야 회장에게 보고, 사건 발생 5일이 돼서야 B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

분리 조치가 되긴 했지만 A씨는 업무상 B씨와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다.

A씨의 수차례 사실 확인조사와 징계 요구에도 시체육회는 갖은 이유로 미뤘고 지난 7월 1차 공판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A씨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취소를 명목으로 사실확인에 나섰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사건 발생 9개월 뒤인 지난 7월29일에서야 조사를 시작, B씨는 한 달간 조사를 거쳐 지난 5일 해임됐다.

A씨는 또 B씨의 성희롱이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 피해가 두려워 그동안 참으며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송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민근 시장에게 시체육회에 대한 감사 및 고발을 요청했고, 이 시장은 면밀히 살핀 후 규정 및 법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사건을 면밀히 살핀 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증인 심문 등 재판 중으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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