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방용 랜턴 등을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소방 용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B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소방용 랜턴 등 7천304점, 약 16억 원 상당을 중국산 제품의 포장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국산인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등은 같은 기간 수도 유량계와 바닥 조명기구 등 15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 1만1천251점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은 국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물품은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A씨 등은 이러한 점을 노리고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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