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하남시의 피해방지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박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하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사업 지원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선미 의원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피싱 사기’는 사후 검거하더라도 피해복구가 어려워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홍보를 적극적·다각적으로 펼치며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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