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32만건, 1천653억원 증가

공시가 상승,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영향

경기도청 전경. 2024.9.12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9.12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천429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결과 지난해보다 부과 세액이 1천653억원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건수도 지난해보다 32만건 증가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과 174억원 늘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천218억원), 용인시(4천765억원), 화성시(4천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와 과천시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