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기사 노예화… 흥국산업 노동자성 인정하라”

입력 2024-09-12 11:44 수정 2024-09-12 15:35

민노총 소속 운송기사 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직 이유 노조 금지

회사와 갈등시 부당징계 등 주장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 촉구

흥국산업의 민주노총 소속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흥국산업의 노조탄압을 비판하고, 노란봉투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2024.09.12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흥국산업의 민주노총 소속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흥국산업의 노조탄압을 비판하고, 노란봉투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2024.09.12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하남시 소재 흥국산업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이중적 지위를 이용, 기사들의 복장까지 통제하면서도 회사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노조활동은 독립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흥국산업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흥국산업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또 이같은 이유로 사실상 노동자인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직접 고용형태가 IMF 이후 사업자와 계약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사정을 전하고, “이로인해 저희 건설 기계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헌법에 부여돼 있지 않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흥국산업에서 일하는 레미콘 운송기사가 ‘어려움’에 대해 전했다.

4년째 레미콘 운송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년 전부터 갑자기 회사는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고, 2023년도에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떠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의 병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휴가도 없이 일을 강요했고,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근무했지만 결국 1년 계약을 3개월로 줄였고, 재계약하지 않아 회사를 떠난 동료 얘기를 전하며, “흥국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운영”이라고 힐난했다.

소방과 안전 목적의 CCTV가 경영자의 감시 눈으로 바뀌고, 회사와 갈등할 경우 징계와 계약해지로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을 노예화했다”며 “그저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모든 일을 회사로부터 지시받고 일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한다. 현실은 노동자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흥국산업의 현 상황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이 시급한 하나의 사례”라면서 “흥국산업은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국회는 노조법 2·3조 즉각 재의결하라!”고 외쳤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 이후 지금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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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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