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7번 벌금 전력있는 50대… 또 범행 뒤 도피하다 구속

입력 2024-09-12 16:02 수정 2024-09-12 16:58
추석을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4.9.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추석을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4.9.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임금체불로 과거 17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또다시 임금체불 범행 뒤 도피행각을 벌이다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인테리어 건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35명의 임금 총 3천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받은 일용직들을 1~3일 단기고용했는데, 작업을 마치고도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습 임금체불사업주로, 그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7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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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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