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나선다

입력 2024-09-12 09:47 수정 2024-09-12 10:22

불법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 선제적 권고

위험물질 취급업 영세 사업장 587개소 대상

경기도청 전경. 2024.9.12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9.12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화성시 소재 사업장 676개소 중 영세 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지난 2018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리튬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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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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