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3천여만원 받았지만 불법거래 아냐"… 이유는 기억 못해

입력 2024-09-12 20:11 수정 2024-09-12 20: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3 12면

승부조작 결백 호소


기자회견 하는 손준호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의혹 속에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 지난 3월 풀려난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2024.9.11 /연합뉴스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수원FC)가 "100% 진실만을 얘기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한 상황이어서 손준호의 축구 인생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전날 공문이 왔다. 손준호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전날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손준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씌워진 승부 조작 혐의와 이에 따른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에 대해 결백을 호소한 바 있다.

손준호는 20만위안(약 3천700만원)을 산둥 타이산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 금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도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됐던 10개월 만큼의 형량을 받는 걸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기억하지 못한 과거 이체 내용에 중국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갖다 붙였다는 취지로 승부조작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에이전트는 "한국 귀국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었고 판결문을 통해 손준호에게 적용된 자세한 혐의 사실을 확인해볼 생각은 없었다. 우리도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뒤 "판결문 열람 요청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신창윤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