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온라인몰 확대로 위축
지역상품권 지원 국가 책무 명시
"법으로 활성화하면 매출 더 늘것"
"현금환급 악용" "고령층 잘 몰라"
일각 실효성 향상 개선책 요구도
지역화폐 수원페이 가맹점이 위치한 팔달문시장. /경인일보DB
추석 전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행태 변화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대체로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매출 증가 요인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12일 오전 방문한 성남시 중원구의 성호시장에는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기 위한 손님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의 이용 증가와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전통시장에 직격탄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상인과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성호시장에서만 49년 간 장사를 한 김문숙(77)씨는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지역화폐 때문에 시장에 안 올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도움이 된다"며 "법으로 지역화폐를 더 사용하도록 하면 시장 매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맞아 10% 할인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한 후 시장을 찾았다는 박모(64)씨는 "시 예산만 남아있으면 평소에 6% 할인받고 지역화폐를 살 수 있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됐다"며 "지역화폐는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가던 시장으로 발길을 이끄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원 못골시장 상인 조정례(62)씨는 "지역화폐가 많이 풀리면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은 종이로 지불하면 액수의 60% 이상을 사야 현금으로 거슬러주는데, 2천원짜리 사면서 1만원권을 내 8천원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악용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전통시장 이용객의 연령대가 고령층에 몰려 있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원시 영동시장에서 기성복을 판매하는 안태식(72)씨는 "우리 가게 손님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아 지역화폐가 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지역상권을 살리는 건 좋은데 우리 같은 상인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를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오는 19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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