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조속 추진도 밝혀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천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국방부는 추석 연휴인 13∼18일 응급진료와 긴급구조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12개 군 병원이 연휴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1688-5119)로 연락하면 된다.

연휴 기간 군은 헬기, 구급차, 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천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