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3일까지를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2024.9.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지역별 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 청산가동반을 운영하며 관리·감독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명절용 생색내기 행정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내외국인 전체 체불금액은 1조2천261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17만5천317명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7월 한달에만 1천8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경기지청과 안양지청의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1천850억원과 2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4.59%, 57.3%씩 증가했다. 평택·오산·안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평택지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관내 사업장 체불액 역시 전년 대비 20%나 늘었다.
노동부와 고용지청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세워 지난 8월말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음식·숙박·정보통신(IT)업체 등 취약 업종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지청마다 사업장 근로 감독, 온라인 포털·전화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평소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공문과 전화로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번 청산 기간에는 대상 사업장을 정해 현장감독을 한다. 하지만 체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 현장지도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향후 입건·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당장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막막하다. 매년 명절 때마다 노동부가 수사기관과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임금체불 악순환은 계속되고 피해규모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명절용 단속'으로 비웃는 풍조가 만연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직원과 가족의 생계비인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경제적 책임을 묻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명절 통과의례가 아니라 상시 단속으로 발생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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