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에게 음란물 전송한 50대 교사 입건

경찰. /경인일보DB

경찰. /경인일보DB

경기북부지역의 한 중학교 50대 남성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물을 보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북부지역의 한 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50대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달 17일 A씨로부터 나체의 여성들이 나오는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당시 B양은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8일 ‘딥페이크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학교를 찾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관련 사실을 상담했다.

이에 메시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입건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A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현재 A씨의 휴대폰은 디지털포렌식에 맡겨진 상태다.

A씨는 ‘그런 영상을 보낸 적이 없다,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더 없는 상황”이라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영상 전송기록과 피해자가 있는지 함께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 포토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목은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