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18일 K-pop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근로 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한 최대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 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청소년 아이돌이 더 오래 일해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 시간 차등을 뒀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주 35시간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12세~14세는 주 30시간, 9세~11세는 주 25시간, 6세~8세는 주 20시간, 2세~5세는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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