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부지 없이 건설 재촉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수원지역 정치권서 특별법 발의
화성 자치권 침해"… 곧장 대응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부지도 없는데 공항을 빨리 건설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상환(사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은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가장 필요한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남부민간공항 건설 등 지자체의 제안은 지자체간 협의상황 등 제반추진 여건을 종합고려해 추가 검토로만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수원지역 정치권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토부를 찾아가 경기남부국제공항을 하루빨리 건설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수원 정치인의 요구와 압박에 못이겨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화성시민 총결집 궐기대회'로 응수할 것"이라며 "2017년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전 국회의장이 화성시의 재산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원시민과 화성시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이 6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자 곧바로 대응했다.
송옥주(화성갑)·이준석(화성을)·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저지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면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반대 청원서를 전달한 뒤 심사보류를 강력 요청했다.
이에 특별법은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도출돼 향후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의 특별법도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처럼 자동폐기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앞서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은 지난 7월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지난해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용역수행을 강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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