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천 실종신고 7770건… 90%는 '단순 가출 등'

입력 2024-09-18 19:08 수정 2024-09-18 19: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9 6면

경찰, 범죄 연관성 등 수사 강화… 공공기관·인천Utd, 캠페인 동참


인천시 미추홀구 간석역 인근 사거리에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간석역 인근 사거리에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2024.9.13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장기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천지역 장기 실종자는 29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건수는 7천770건.

이 가운데 90% 정도는 단순 가출 등으로 48시간 내에 해결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들도 대부분 수일 내에 발견됐다.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찾지 못한 인천 장기 실종자는 올해 7월 기준 291명이다.

남성이 163명(56%), 여성은 128명(44%)이다. 연령(실종 신고 당시 기준)별로는 30대 69명, 10대 이하 53명, 20대 47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의 58.1%로 집계됐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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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실종자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전담팀을 구분한다.

장기 실종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인 경우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한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각 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이 맡는다.

경찰은 우선 장기 실종자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파악한다. 살인, 납치 등에 의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한다.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실종자 소유의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그의 행방을 한 달에 1~2차례 정도 추적한다.

하지만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장기 실종자는 거의 없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장기 실종 사건은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실종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공공기관이나 프로축구단(인천 유나이티드) 등과 함께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하고, 실종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실종자 명단은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실종아동찾기센터(182)나 경찰(112)로 하면 된다.

/변민철·이상우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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