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전략 수립… '영구임대' 거주자 이주 관건

입력 2024-09-18 20:2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9 2면
국토부, 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
서울 하계 5단지 등 3곳 시범사업
'임시 주거 제공 특별법' 입법예고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한다.

공공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재건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물이 쓸만한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시범사업이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다.

두 단지 모두 준공 후 30년이 지나며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아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중 하계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최고 47층 1천336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을 200가구, 토지임대부 주택을 150가구, 일반분양을 346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문제다.

현행 법령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영구임대가 빠져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영구임대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기면 주거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때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지역 내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단지는 1만4천가구에 달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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