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호관, “공채 합격자 공고시 수험번호만 공개해야”

입력 2024-09-19 11:03 수정 2024-09-19 13:14

이름, 생년월일 등 공개로 인권 침해 우려

수험번호 공지나 개별통지로 개선 의견

경기도청 전경. 2024.9.19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9.19 /경기도 제공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공개되는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도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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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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