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경찰 입건… 달리던 차안서 운전석 머리부분 쳐

입력 2024-09-19 20:14 수정 2024-09-19 20:1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0 4면

인천경찰청.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5일 0시45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술에 취해 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가 앉아있는 좌석의 머리부분(헤드레스트)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주변에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경사는 추후 B씨에게 사과했으며, B씨는 경찰에 A경사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서부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감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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