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체 발표전 온라인상 거론
市 재공고도 절차상 문제 제기
"사전유출 탓 재공고" 市 해명
하남시청 전경. /경인일보DB |
하남 감일신도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을 둘러싼 사전 정보 유출 문제(9월11일자 8면 보도=감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유력업체 개인정보 사전유출 논란)가 경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하남시와 정보유출 피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 민원게시판과 감일신도시 단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수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하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A씨는 경찰에 블라인드로 진행된 심사 결과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도 시를 상대로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탁체 선정 발표를 앞두고 지역 대표 인터넷 카페와 시 민원 게시판 등에 거론된 과정에서 시의 사전 결과 보고를 전해 들은 특정인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특정인을 자신과 경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최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시가 별안간 지난 13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재공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날 시에 재공고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시 민원게시판 등에 다수 유포돼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면서 "동시에 시 행정절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모집 결과가 사전 유출된 배경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재공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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