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경기도 예산안 심의·의결
예결위 심사 거쳐 23일 최종 확정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첫걸음인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도는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지사 계좌 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여야는 지난 11일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된 행정사무조사와 추경 등을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은 매각 당시 용지대금 1천319억9천만원에서 10%인 계약금(131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 1천187억9천100만원과 이자 310억9천8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천524억의 상업용지 반환대금이 마련되면 경기도로 (용지가) 등기 이전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단기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모 절차 등을 진행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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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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