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시글 작성자 추적… 순찰 돌입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사건 공포 살아나
‘공중협박죄’ 등 별도의 죄명 신설 주장도
“아내는 집에 있고 제가 나와서 가게를 보려고 합니다”
20일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야탑역사 내에서 만난 상인 A씨는 불안함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단 사실을 전날 뉴스로 접했다. 그는 예고한 날짜인 오는 23일에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 대신 본인이 나와 가게를 지킬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장사는 해야 하는데 집사람 걱정도 되고, 만약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나마 남자인 제가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오려고 한다”며 “장난이겠지 싶다가도 작년에 서현역에서 실제로 칼부림 사건이 있었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다른 가게 직원 B씨도 “가게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에 무언갈 들고 있거나 잠깐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겁이 난다”며 “작년 서현역 사건은 예고가 없었는데, 이번엔 날짜가 박혀있으니 불안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23일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9월19일 인터넷보도=‘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게시물 발견… 경찰, 작성자 추적·순찰 강화) 종일 가게를 지켜야 하는 상인들은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작성자는 지난 18일, ‘오는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분당경찰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1개 제대(20명)와 기동순찰대 3개 팀(24명)을 배치해 야탑역 일대에서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께 야탑역 역사 내에서 한 경찰관은 상의를 탈의한 채 부채질을 하며 앉아있던 남성에게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옷을 입도록 제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일각에선 ‘공중협박죄’ 등 별도의 죄명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협박죄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많아 처벌과 재발방지가 어려울 수 있단 지적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흉기난동을 이상동기 범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건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터라 오히려 온라인 기사에도 적용되는 등 비판행위 자체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은 대부분 일시적인 화풀이인 경우가 많은 만큼 질병 등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로 보고 치료와 예방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