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통과 될까

입력 2024-09-20 16:28 수정 2024-09-20 17:12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인천고법 설치법안 논의

앞서 지역 간 경쟁 논리에 인천고법 ‘불똥’

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법안1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보류했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 법사위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있지만, 이번에는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아 의견 충돌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경쟁 논리를 떠나 인천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고등법원의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통계적으로 봐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인천고법 설치다. 민생을 위한 목표에 더 주력해 전략적으로 인천고법 유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타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발의돼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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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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