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로 공공기여 방안이 확정(6월7일자 1면 보도=항동1-1구역 민간개발 사전협상 마무리)된 항동 1-1구역(항동7가 57-2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침체돼있는 항동 1-1구역 일대가 개발사업을 통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인천시는 23일 ‘도시관리계획(항동1-1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항동 1-1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항동 1-1구역은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전협상이 이뤄진 곳이다. 민간사업자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주)는 항동 1-1구역 일대를 공동주택 1천490가구, 오피스텔 500~600실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항동 1-1구역은 전체 부지의 50% 미만까지만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상한을 낮추면서 전체 부지의 80% 미만까지 주거용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가 항동 1-1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주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 내 도로, 남항우회도로 일부, 중구 생활SOC 등 약 149억원의 시설물을 설치해 주상복합 사업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기로 인천시와 협상을 마쳤다.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오는 2029~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토지 감정평가를 비롯해 건축관련 각종 심의 등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나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던 인천 남항 SK에너지 부지(인천 중구 항동7가)는 최근 다시 대상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사업자 인천항동알로지스피에프브이(주)는 항동7가 108번지 일원 8만8천115㎡에 지하 2층~지상 64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5월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SK에너지 부지는 어떤 조건을 담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항동 1-1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예전에 지정된 내용으로 남아있어 주변 상황과 맞지 않았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현실화했는데, 일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