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합의' 문제… 증빙자료 남기고 단가 준수 요구
의왕시의회가 수영강사 등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처리 문제관련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강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운영을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주문했다.
지난 1월16일부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우선 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문에 수영강습 관련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보수를 책정했음에도 시의회에 3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했고, 지난해 관련 예산도 1시간당 2만3천원임에도 2만5천원을 집행해 승인 예산 기준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업무 과정을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데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관련 시 담당 부서와 구두 협의만 진행했을뿐 공문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에선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지급 시 의회가 의결한 단가에 맞도록 지급하길 바라며, 근로자 단가 협의 시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뒤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그동안 빚어온 공사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시의회는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2만5천원→3만원(20%)) 인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5만1천원→5만5천원(7.8%)) 인상' 등을 가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