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2)] 앞서가는 위조 기술력, 바닥치는 위폐 검거율

입력 2024-09-22 19:47 수정 2024-10-21 14:0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3 7면

작년 251건 신고, 8.8%만 붙잡아
도내 70건… 서울 다음으로 많아
구별 어려워져 N차 유통후 인지
"분석력 높이고 처벌 강화해야"


온라인을 중심으로 위조화폐 거래가 기승(9월20일자 5면 보도=[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1)] '직구'로 받는 위폐… 마약처럼 불법 의식 무감각)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의 화폐 위·변조 범죄 검거 건수는 신고 접수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의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통화 위·변조 범죄 발생 수는 전국 기준 251건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했지만 검거 비율은 발생 대비 8.8%(22건)에 그쳤다. → 표 참조



2024092301000208700022211

이중 경기도의 경우 70건(경기남부 50건, 경기북부 20건)인데, 서울(79건) 다음으로 높은 발생 건수를 보였다. 하지만 검거 건수는 4건밖에 안 됐다. 이마저 경기북부의 경우 20건 중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고, 인천(14건)도 검거율이 0%였다.

지난해에만 이 같은 특성을 보였던 건 아니다. 2022년 화폐 위·변조 범죄는 총 287건 발생했으나 13건만 검거됐으며, 2021년에도 258건 중 22건 검거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전국 화폐 위·변조 범죄 검거율이 10%를 넘지 못한 셈이다.

경찰은 화폐 위조 범죄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비교적 높은 품질의 위폐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 사실의 인지 자체가 늦고, 유통 경로도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특히 범죄 목적을 갖고 위폐를 최초로 유포한 자와 달리 2·3차에 걸쳐 유통한 이들은 대부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유통 범죄 확산에 가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위조지폐 여부 확인하는 한국은행. /연합뉴스
위조지폐 여부 확인하는 한국은행. /연합뉴스

하지만 2017년 이후 점차 감소하던 위폐 발견 추이는 지난해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선 실정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 또는 금융기관 등의 신고로 한국은행이 입수한 위조지폐는 총 184장(5만원권 18장, 1만원권 37장, 5천원권 116장, 1천원권 13장)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다.

도내 금융기관에 신고된 위폐도 2021년 19건에서 2022년 27건, 지난해 36건을 기록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된 데다 과거 대량 유통된 위조지폐 발견이 늘어나며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발전하는 화폐위조 기술력에 맞춰 조사 분석력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위조 방지를 위한 화폐 제작 기술이 개발된 만큼 위조 업체들의 기술력도 갈수록 발전한다"며 "예방이 어려운 만큼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92301000208700022212



경인일보 포토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