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남,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방송 예고… “넋두리를 악용하는 것”

입력 2024-09-23 16:58 수정 2024-09-23 18:08
/경인일보DB

/경인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고발을 주도한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개인적인 넋두리를 공개한 서울의소리와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22대 총선 경기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 전 행정관은 23일 오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단순히 고향 후배라서 공천에 떨어진 뒤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넋두리 삼아 했는데, 자기네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나와 이명수 간 대화 녹취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행정관 측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김대남 전 행정관은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김 전 행정관은 당시 경선 후보 중 1인에 불과하여, 서울의소리 측이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어제 서울의소리가 게재한 영상과 오늘 예고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을 모욕하는 서울의소리 행태가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대남 전 행정관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서울의소리, 그리고 서울의소리 영상을 활용하여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 형사 및 민사 고소·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행정관은 당시 통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개입 문제를 인정하는 듯 표현했으나, 실제 내용과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최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문제를 언급하면서 23일 오후 9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일보 포토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