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교사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 당국 퇴학처분

입력 2024-09-24 06: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4 6면

얼굴 나체사진 합성 SNS 유포 혐의… "예뻐서 그랬다" 진술


경찰
/경인일보DB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

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김희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