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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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인천 한 주민자치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김성수)는 주민자치위원 A씨가 인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자치위원해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구청장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동(洞)에서 2년 임기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같은 해 6월께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그는 주민자치회의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짜고 자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주민자치회가 해촉을 의결하자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2개월 뒤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공적 관심사였다며 해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긴 했다”면서도 “그가 사례를 들어 의혹을 제기한 내용에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는 설치목적을 볼 때 주민자치회는 위원들 간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A씨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25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읍·면·동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립됐으며,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