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세피해 예방 ‘안전전세관리단’ 발족

입력 2024-09-24 10:42 수정 2024-09-24 11:16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부될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 2024.9.24 /양주시 제공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부될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 2024.9.24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안전전세관리단은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구성된 조직이다.

시는 지난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16명을 단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면서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안전전세지킴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전세관리단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임차인 점검표 확인 등 전세피해를 방지하는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과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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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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