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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핫이슈] 바뀐 주택시장 패러다임, 퇴색된 광주 연립주택 '분양신화'

입력 2024-09-24 19:13 수정 2024-09-24 19:1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5 9면

개발·보존 해법 필요 목소리 커져


다세대 등 미분양률 70~80% 달해
비싼 땅값·개인주택 신축 제한 등
규제 '발목'… 개발방향 조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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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청 맞은편 송정동 연립주택 단지 전경. 2024.9.24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100% 분양' 신화로 연립주택의 '로또'로 불렸던 광주시가 기반시설 부족과 규제 강화·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광주시 신현동에서 연립주택을 건립한 (주)미래산업의 경우 미분양과 자금 압박으로 2023년 법인이 부도처리됐고 해당 주택은 경매가 진행 중이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다. 다세대와 연립 주택의 미분양률이 2021년 20~30% 수준에서 2024년 현재 70~80%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립이나 빌라 위주의 사업체들이 광주지역 사업을 접고 있다. 연립과 빌라를 전문으로 하던 업체 '대승'의 최은수(48) 대표는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 소비자 외면으로 연립 건립사업에서 철수하고 지금은 창고나 공장 건립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 곳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급 개인주택 등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척면 궁평리 등 읍·면지역에도 서울 성북·평창동처럼 고급 개인주택이 들어서는 등 광주는 수도권 전원·고급주택 명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아파트와 고급 개인주택 증가의 이면에는 광주 도심지역의 경우 3.3㎡당 1천만원을 넘는 비싼 땅값도 한 요인이다.

여기에 시의 중복규제로 보급형 개인주택 신축은 제한되고 있다. 광주지역 전체 면적의 65%는 산림지역인데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가 20도 이하로 규정돼 21~25도까진 아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심지어 예외 심의규정조차 없다.

규제완화를 외치는 시와 시의회가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 기준을 20도 이하로 강화시켜 되레 정부보다 더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이 규제 강화로 개발 토지가 부족해지고 땅값이 상승 하다보니 서민들을 위한 빌라·연립이 설 곳은 줄어들고 관련 업체들은 인근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시는 산림지역 기반 확충과 산림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기후환경국의 명칭을 기후산림국으로 변경하고 산림문화팀을 신설했다. 또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시는 '보존·개발'이 공존하는 미래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도·농복합도시의 기능을 살린 쾌적한 공간 활용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환경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거 및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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