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허가취소에도 옹벽 철거 지연
市행정심판위, 충전소측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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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노란선 표시). /경인일보DB

인천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는데도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섰다.(2023년 10월13일자 4면 보도=국유지 10년 눌러앉은 LPG충전소 '뒤늦게 행정조치')

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실은 최근 인천 서구에 불로동 LPG충전소 불법 옹벽 설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충전소 부지는 국유지이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사시설 내에 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면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협의 없이 지어진 공작물(담·동상·다리 등)에 대해 허가 취소나 철거 등 원상복구를 담당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군 당국이 지난 2022년 12월께 서구에 충전소 부지 옹벽에 대한 원상복구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인천시도 지난해 상반기 감사를 벌여 "충전소 국공유지 내에 설치한 영구건축물(옹벽) 사용승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구는 지난해 10월께 LPG 충전소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해 충전소 측이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 입장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취소 처분으로 영업상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충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각 광역단체 등이 설치한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다룬 내용 외에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충전소가 서구로부터 건축 허가와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06년이다. 그러나 당시 허가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충전소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구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충전소 측이 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재판부도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 (피해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로 충전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구 도로과 관계자는 "설립 당시 소송에서도 구청이 패소했고, 이번 행정심판도 충전소의 손을 들어줘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