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IPOC 직원 등 7명 입건 조사
사료부원료 25t당 300만원에 팔아
무단반출 뒤늦게 확인 부실관리 도마
인천항 내항 화물 절도 사건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보안시설인 내항에서 화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인천내항부두운영(IPOC) 직원 외에 이 화물을 사들인 업자 등이 추가로 입건됐다.(6월 17일 1면 보도='내항 사료부원료 절도' 인천세관도 조사 착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IPOC 직원 A씨 등 7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중 B씨 등 3명은 장물 취득·알선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4~5월 인천항 내항에 보관 중이던 사료부원료 약 200t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료부원료를 25t짜리 트럭당 300만원에 팔았다고 사측에 시인했다. 이에 해경은 A씨 등을 조사하는 한편 IPOC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B씨 등 3명이 A씨로부터 화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A씨가 화물을 몰래 빼돌린 걸 알고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무단 반출된 화물의 정확한 규모와 액수, 판매처, 추가 연루자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내항의 부실한 화물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뒤늦게 화물 무단 반출 사실을 확인한 인천본부세관은 IPOC가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통고 처분했다. 통고는 세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