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첨단 산업 특구 지정 특례
비슷한 '인천 법안' 보다 속도감
'대한민국 제2도시' 주도권 비상
인천시와 부산시가 '대한민국 제2도시'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에 국제 물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는 특별법 제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인천지역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헌승(국·부산진구을)·전재수(민·부산북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축조 심사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지구 지정으로 세금 면제, 재정·행정 지원을 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법령 제정을 위한 첫발을 떼면서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인천 글로벌경제도시 특별법은 김교흥(민·인천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물류·항공·여객·바이오·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특구·지구 지정을 주된 골자로 한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공항경제권 육성 등 특화산업 유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단책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특별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두 특별법은 각 지역 특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제2도시를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 속 우위 선점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인천시는 2017년 지역별 경제력을 나누는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부산시를 처음 앞지른 후 밀려났다가 2021년, 2022년 다시 추월하는 등 서울 다음의 2대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는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를 선포하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 첨단산업 유치 등에 집중해왔다.
인천과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물류기지이자 해양도시라는 공통점에서 특정 지역의 특별법 제정이 상대 도시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자생적으로 특화 산업을 발전시킬 기틀을 마련하는 선순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에 기울지 않으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이사장(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어느 도시든 경쟁 관계로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