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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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도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김레아는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의 주장에 재판부는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김씨는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내달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