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 A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고 공익제보했다.
도의 현장조사를 거쳐 A업체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도로 귀속된 일부 과징금(1억7천658만원)의 30%(5천886만원)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상금 액수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공익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에게 지급된 4천49만원이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로 도에 수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은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