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생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검찰은 양 의원과 배우자 A씨가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잡아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아마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21년 4월 대출모집인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을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과 A씨가 대출받을 당시 자필로 서명한 서류에 의하면 ‘기업운전자금’은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B씨는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의 부탁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양 의원 자녀의 사업에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천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이 적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것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양 의원이 후보자 시절 작성한 사기 대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해명 글도 거짓으로 판단했다. 당시 양 후보자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음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해명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