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인천시민 A씨는 지난 3년 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인천시가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의료수가 압류가 이뤄지자 세금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상대로 '수가 압류' 방식으로 세금 징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같은 방식으로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 건 처음이다. 수가는 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을 뜻한다.

정형외과 의사 B씨는 지방소득세 1천200만원을 2년 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다. 인천시가 수차례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인천시는 의료수가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의료인 22명을 대상으로 총 8억6천500만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고, 이 가운데 12명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의료수가 압류는 폐업 이후에도 유지된다. 체납자가 폐업 후 재개업해도 즉시 적용된다. 인천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수가 압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