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쓰레기 처리해주면 '반입협력금' 준다

입력 2024-09-25 20:43 수정 2024-09-25 20: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6 2면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시설 종류별 상한액 지정도


생활폐기물 쓰레기
내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하게 된다면 반입협력금을 내야한다. /경인일보DB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준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정했다.

또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까지만 받도록 했다.

처리시설 종류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간 협의로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구조다.

받은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의 홍보·교육, 리필스테이션과 같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다회용기 회수·세척 후 재공급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태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