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채용 인건비 등 포함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시정 3·주의 11·개선·통보 7건
민선 7기 인천시 때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운용된 주민참여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유용 의혹이 있는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규모를 최소 3천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5일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이 제도 취지와 법령에 맞게 원활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 "민선 7기에서 급증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용 과정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감사 적발 사항에는 특정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단체 관계자들을 '셀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당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는데 소속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지원센터 설치와 인력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민간단체는 다수 관계자에게 지원센터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자문위원 등 직함을 주고 인건비 명목의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민간단체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인력을 강사로 채용하고 수당을 허위 또는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민간단체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의 납품 사진, 제작 내용 등 증빙 자료가 부재한 점을 들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봤다. 민간단체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거래를 하거나, 단일 사업을 나눠서 지출하면서 특정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해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시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 민간위원이 소속된 특정 단체 위주로 공모사업 대상자가 선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9개 단체에 10억2천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특정 민간단체에 약 48%인 4억9천500만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판단한 민간단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민간단체가 3천400만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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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