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색사업 발굴 vs 혈세 부정사용…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양날의 검'으로

입력 2024-09-25 20:33 수정 2024-09-25 20: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6 3면

기관 중심서 주민 가까이 '효능감'

보조금 허위 수령 등 문제 많아져
집행·운용 적정성 국감서도 지적
市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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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9.2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인천시에 제안하고 운영하면서 재정 운영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특정 시기 운영상 문제점이 인천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되면서 시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민 행정 수요 반영 취지 '첫발'

인천시는 1999년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왔다.

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 사업 발굴, 재정 운용 등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지역사회 정책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등을 연구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이듬해 제도 기틀을 마련했다.



현행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절차를 밟으면서 본격화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 의견을 받아 인천시가 적격성을 검토·보완하고 예산정책토론회, 주민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주민참여예산 4년 새 13억→485억원 '껑충'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7기 때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제도 운용의 전환점을 맞았다.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13억7천만원에서 2021년 485억원으로 4년 만에 34배 증가했다. 이 기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천183억원이 집행됐다.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8기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돼 전면 개편 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시는 25일 발표한 위법 사례(21건)를 포함해 두 차례 감사를 벌였는데 지난해 실시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과다로 수령하거나 직원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 17건을 적발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집행·운용의 적정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감에서는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됐다는 점과 정파성을 가진 특정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집중돼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8기 들어 대폭 삭감되고, 기존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재편됐다.

■위법 사항 바로잡기 나선 인천시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명목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허위·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 규모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을 관련 조례 등 법령에 따라 운용했다"며 "인천시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민간단체를 특정하지 않아 향후 상황을 살펴보고 (수사 통보 등 후속 조치가 있으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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