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기업자금 빌려 채무상환
배우자 등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사기 대출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쓴 혐의 등으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과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지난 2021년 4월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을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대출금을 양 의원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할 목적으로 거래명세서와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공표한 혐의,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