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최대 징역 3년…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09-26 20:13 수정 2024-09-26 20:42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6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6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반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24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한다는 단서 문구를 달았다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인일보 포토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조수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