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첩규제 해소해야”

입력 2024-09-26 14:57 수정 2024-09-26 15:01
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024.9.26 /하남시 제공

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024.9.26 /하남시 제공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점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규제 사항이다.

그간 하남시는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을 수차례 만나 규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현재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위성 확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포토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김종찬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